2018년 7월 30일 세법개정안에 따라 적격P2P업체의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 부분이 수정 통과 되었습니다.
정부 세법개정안(18.07.30)
적격P2P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
세율 : 현행 27.5% → 15.4%
시행기간 : '19.01.01 ~ 20.12.31'
정부 세법개정안(18.12.08)
시행기간 변경
세율 : 동일
시행기간 : '20.01.01 ~ 20.12.31'
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P2P금융 관리·감독체계 법제화 후 시행
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과 사업자간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금융서비스
시행지 : 경기도 하남시 중심상업시설 19-1(409평) 예상 건축물 : 지상13층 지하4층 규모의 분양면적 33~85평의 상가 127개실 투자유치기간 : 2018.02.08~2018.04.12 투자자 배당(세전) : 1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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